주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4,879,904원을 553,979,9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5.부터 주식회사 도원스틸에서 임금 월 33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하다가 2013. 6. 15.경 퇴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B, C(중복)로 주식회사 도원스틸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공장용지 3,263m²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식회사 도원스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4. 4.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2.부터 2013. 6. 경까지의 체불임금 2,145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2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9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9. 24.)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액 706,885,930원 중 임금채권자 E 등과 주식회사 도원스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1순위로 배당을 하고 남은 554,879,904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을 하였고, 원고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남은 90만 원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65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4.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도원스틸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90만원 중 나머지 9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4,879,904원은 553,979,9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0만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825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이 월 33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99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에 원고의 2013. 6. 분 임금이 16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기초한 것인데, 2013. 6. 분 임금 165만 원은 2013. 6. 1.부터 2013. 6. 15. 까지 15일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