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2017
판결선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2017고단88
피고인은 2009. 3.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09. 4.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 1인에 대하여는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지 말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 E에게 위와 같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 후 2009. 12. 30.경 E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E의 조카인 F, G, H, I, J 명의로 각 61,200,000원을 대출해 주어 E에게 합계 306,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병원비 명목으로 2013. 2. 28.경 5,200,000원을, 2013. 3. 2.경 154,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354,000원을 사용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5. 1. 9.경 K와 경북 영덕군 L에서 M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1:1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K와 공동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산물 양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양어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6. 임금 10만원 등 합계 1,5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6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으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고발장과 진정서 및 첨부자료, N의 고소장과 진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근로자 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동일인 대출제한을 초과하여 약 3억원을 대출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근로자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의 피해가 대 부분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약34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