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2015. 12.경 경북 울진군 D 외 6필지에서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일부 잔여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하자, 주식회사 F은 다시 이를 일괄도급 형식으로 건설업 등록이 없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게 재하도급한 다음, 주식회사 H은 그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다시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 I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16. 4.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등록된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위 I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6.과 2017.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