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경북 울진군 E공사'를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2016. 1. 임금 3,63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561,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7.과 2017.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