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결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2. 26.자 2022카합1009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7. 1. 채권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그중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 ③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 채무자의 동의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때 ⑤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을 체결하여, 채권자를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채무자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1 목록과 같은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채무자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구 운영기준'이라 한다)의 징계양정기준(별지3 징계양정기준 기재와 같다)의 제1 내지 7항에 해당하고, 비위도가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운영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면을 결의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2022. 6. 24. 재심요청을 기각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1 목록과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채무자의 정관 및 이 사건 구 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인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입게 될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채무자는 이사회에서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구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나.

채무자의 정관 및 취업규칙에 시설장의 면직에 관한 별도의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면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면직사유가 없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채무자의 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하였는바, 채무자는 이사회 개최의 소집통지를 하며 안건에 '채권자에 대한 파면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실제로이 사견 결의의 내용은 채권자에 대한 면직인바, 파면과 면직은 그 의미 등이 전혀 달라 별개의 안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회의목적으로 명시하지 안건을 결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판 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구 운영기준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채권자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시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면직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는 2011. 7. 1.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규정하였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면직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로 제한된다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을 제2호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의 검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장인인 C를 이 사건 작업장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2016. 6. 4.부터 2018. 10. 5.까지 29회에 걸쳐 임금 25,240,8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C의 업무태만 등이 문제되자 C로부터 10,997,470원을 환수한 사실, 채권자는 2019. 1. 18.경 경상북도지사의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 작업장의 시설장으로서 일부 비위사실 중 별지 연번 2-1 내지 2-5를 자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 중 일부를 위반한 정황이 있으므로, 본안 사건의 판단 전에 긴급하게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여야 하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2022. 6. 21.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안건을 '이 사건 시설 시설장(A) 징계면직의 건'이 아닌 '이 사건 시설 시설장(채권자) 파면의 건'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의 정관 제28조 제1항에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회에 이사 10인 중 8인이 참석하여 모두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찬성한 점, 위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구 운영규정상 파면과 면직의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파면과 징계면직 안건 모두 채권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징계사유가 변경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6.

판사 강기남(재판장) 이강호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