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
판결선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3. 26. 퇴직한 C의 2010. 2.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등 총 20,038,6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체풀금품 및 지연이자 현황, 개인별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
동종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