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8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협동조합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