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
판결선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부실채권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한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2012. 4.분 임금 500,000원, 2012. 5.분 임금 2,500,000원, 2012. 6.분 임금 2,500,000
원, 2012. 7.분 임금 2,500,000원, 2012. 8.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269,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64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11, 1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75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