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4. 10. 선고 2014고단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8번 내지 2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