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8번 내지 2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
판결선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증축공사와 같은 리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6. 14.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32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24,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증축공사와 같은 리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2.부터 2011. 5. 28.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5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8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공 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4,4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4번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고소취소 등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와 근 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4번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고소취소 등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근로자 H이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