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2,2018
판결선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서울, 용인, 양평, 홍천, 안산, 평창 등 공사의 현장책임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12: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등록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주면 요금 체납 없이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게 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스스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때부터 아무런 요금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836,00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노트북 1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피해자에게 '노트북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터넷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요금을 대납하게 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스스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아무런 요금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461,47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6』
피고인은 목수로서 2016. 10. 18. 용인시 C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당초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1. 16.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송금해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부들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2』
피고인은 2017. 9. 7.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 골조공사 현장에서, 인력공급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골조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밀려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총 10회 걸쳐 근로자를 공급받고도 그 임금 합계 7,3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7. 12. 30. 춘천시 J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인부인 피해자 K에게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내라고 소개한 지인 L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18. 1. 5.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음성군 M 전원주택 내부공사를 맡기고 빌린 돈은 2018. 1. 15.까지 당신 일당을 더해 4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 L 명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93』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 2017. 9. 23.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9.분 임금 2,200,000원과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9.분 임금 2,100,000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 2017. 11. 9.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1.분 임금 60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은행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휴대폰 가입증명서, 인터넷 가입증명원, 항목별 요금 내역조회,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부 등
『2017고단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현장계약서 사본, 타행이체 상세정보 사본, 책임각서 사본
『2018고단72』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자 명세서, 노무비 청구서, 작업확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2018고단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2018고단13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2018고단193』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O 작성 각 진정서
작업확인서, 고기동현장 계약서, 책임각서, 출역일보,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3,5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15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소환을 받고서도 수회 불출석하다가 도주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