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1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 퇴직한 D의 6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6,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 작성의 '체불임금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