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57,653,765원, 원고 B에게 66,630,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C에게 8,459,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 A는 1985. 4. 22., 원고 B는 1990. 1. 10. 각 피고 D에 입사하여 방호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 5. 1. 피고 E에 입사한 사람이고, 원고 C는 2008. 12. 22. 피고 E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방호 부문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방호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피고 D에 의하여 2005. 3. 7. 설립된 경비용역 전문 회사이다.
피고 D의 인사실 인사서비스팀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F은 2004. 12. 29. D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각주1>
피고 D로부터 2005. 1.경 피고 E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피고 E의 설립업무를 총괄하던 G은 2005. 1. 24. 피고 D의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 A, B는 다항 기재 이메일의 안내에 따라 전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D의 방호과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연봉차액 상당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에 근거한 청구
⑴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와 피고 D는 2005. 5. 1. 원고 A 등은 피고 E으로 전직하고, 피고 D는 원고 A 등에 대하여 그들이 피고 D에서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총급여(연봉)의 70%를 정년까지 개별적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D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등에게 피고 D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연봉의 70%상당액과 피고 E으로부터 받은 연봉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피고 D의 인사실 직원 F이 2004. 12. 29. 원고 A 등을 포함한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신설회사의 급여수준이 D의 70% 수준이 된다는 점을 알린 사실, 피고 E의 대표이사로 내정된 G이 2005. 1. 24. 원고 A 등을 포함한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알린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 등이 피고 E으로 전직한 후에도 피고 D가 원고 A 등에게 직접 D 연봉의 70% 상당의 급여나 연봉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D가 피고 E으로 전직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위 각 이메일 내용은, 피고 E과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이나 피고 D 출신의 피고 E 경영진에 대한 압력 행사 등 피고 D가 가진 피고 E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통하여 피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 A 등에게 D 급여의 70%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는 원고 A 등에게 연봉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인정사실
피고 D는 방호 부문을 아웃소싱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를 담당할 경비용역전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G을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정한 후 그에게 회사 설립, 관련 면허 취득, 인력 확보 등의 설립 준비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피고 D는 방호 부문의 아웃소싱 이전에 차량, 주택 부문을 아웃소싱한 바 있었으나, 위 차량, 주택 부문의 아웃소싱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및 복지 수준은 피고 D의 그것에 비하여 열악하였다.
피고 D는 기존 D 방호과 소속 직원, D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 신규채용을 통하여 인력충원을 계획하였고, 그 중에서도 방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의 D 방호과 소속 직원의 전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D의 방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전의 아웃소싱을 위한 분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분사된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D에서의 급여나 복지 등의 처우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하여 전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였다.
이에 피고 D는 1의 다항 기재 이메일 내용과 같은 전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알렸고, G은 자신이 피고 E의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람임을 알리면서 1의 라항 기재 이메일 내용과 같은 자료를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후 피고 D 방호과 소속 직원 226명 중 146명이 피고 E으로의 전직을 신청하였고, 사내공모를 통하여 다른 부서로부터 전직 희망자를 받은 결과 다른 부서 소속 직원 69명이 피고 E으로의 전직을 신청하였다.
원고 A 등은 피고 E에서 근무한 2005. 5.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E으로부터 자신들과 같은 해에 피고 D에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 연봉(이하 'D 연봉'이라 한다)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급여를 받아왔다.
피고 D는 피고 E의 설립 이후 피고 E이 원고 A 등에게 D 연봉의 7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피고 E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급여수준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D의 방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E의 수입은 피고 D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이 유일하고, 원고 A 등을 포함한 피고 E 직원의 급여 수준도 위 용역대금의 규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고 D와 피고 E 두 회사 사이의 급여 수준의 비교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 E 설립 첫해인 2005년부터 피고 E으로 전직한 원고 A 등의 급여는 D 연봉의 70% 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한 이래 줄곧 D 연봉의 70% 수준을 하회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처음부터 전직신청을 한 원고 A 등에 대하여 D 연봉의 7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방호과 소속 직원들의 전직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직원인 F, G이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 A 등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는 원고 A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먼저, G과 F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전직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주장처럼 위 이메일 내용이 단순한 안내라고 하더라도 위 이메일을 보낸 자가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D의 인사실 직원 및 신설법인의 대표 이사 내정자로서 아웃소싱 업무에 관하여 피고 D의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메일의 주요 내용이 전직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 임금 수준, 그 밖에 복지 등에 관한 것인 점, 이메일에 사용된 표현이 대체로 '개별 보상', '선정산', '보전', '보장될 것임', 'D 연봉의 70% 수준을 보장' 등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 D가 전직지원 상세내용에서 밝힌 전직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나머지 전직지원책들도 확정적인 이행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는 다음으로, G이 피고 D의 지시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갑 2호증)을 보냈고, 위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D 연봉의 70%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임'이라는 문구가 있어 확정적으로 임금 수준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이메일 내용은 상당 부분 피고 D의 인사팀 직원 F이 보낸 '방호 부문 전직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갑 1호증)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계약의 단가 책정 등 피고 D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G이 피고 D와의 아무런 협의나 지시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항상 D 연봉의 70%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임'이라는 문구는 과거 아웃소싱된 기업과는 달리 피고 D가 고용보장, 급여 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기재 부분에 부가된 문구로서 해당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히려 이번의 신설법인의 경우 과거와 달리 고용보장과 급여유지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⑵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D가 배상할 금액은 원고 A 등이 피고 D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연봉의 70% 상당액과 피고 E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나, 편의상 원고 A 등이 구하는 대로 전자의 금액 대신 이들과 같은 해에 입사하여 피고 D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 즉 D 연봉의 70% 상당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갑 4호증의 1·2, 13호증, 14호증의 1·2, 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2005. 5.부터 2011. 12.까지 피고 E으로부터 별지 표의 각 'E급여'란 기재 해당 금액 상당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급여액에는 별지 표의 각 '학자금'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자녀학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에 원고 A와 같은 날 입사한 J, K 및 원고 B와 같은 날 입사한 L, M이 위 기간 동안 피고 D로부터 별지 표의 각 '계산내역'란 기재 해당 금액<각주2> 상당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위 각 급여액에는 자녀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D 연봉의 70% 상당액인 별지 표의 'D 연봉'란 기재 금액과 위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인 별지 표의 '공제 후 급여'란 기재 금액(이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자녀학자금을 공제한 금액임)의 차액인 별지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57,653,765원, 원고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66,630,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1.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A 등이 피고 D를 사직하고, 피고 E에 입사하기로 하는 전직합의에는 피고 D가, 원고 A 등이 피고 D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연봉의 70%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 D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D에 대하여 위 전직합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A 등은 여전히 피고 D 직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판단
먼저, 원고 A 등과 피고 D가 체결한 전직합의에 원고 A 등에 대한 피고 E에서의 급여 수준 보장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피고 D에 제출한 전직신청서에 "상기 본인은 전직에 따른 처우와 제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직을 위한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전직에 따른 금전적 보상 취지에 따라 전직한 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정년퇴직, 질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D의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문구 중 '전직에 따른 처우와 제반조건', '전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의미를 전직 후의 급여 수준 보장 약정으로 보더라도 전직 의사를 표시한 원고 A 등이 위 처우와 제반조건을 단순히 숙지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D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이 전직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전직합의에 급여 수준 보장 약정이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E(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에 근거한 청구
원고 A 등은 2005. 5. 1. 피고 E과 위 원고들이 피고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수준을 정년까지 개별적으로 보상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2005. 3. 7. 설립된 사실, 피고 D의 인사팀 직원 F이 2004. 12. 29.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E으로의 전직 이후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수준이 유지된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 D 소속으로서 피고 E의 설립업무를 총괄하던 G이 2005. 1. 24.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A 등이 위 각 이메일을 통한 안내에 따라 전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D의 방호과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F은 피고 D의 직원인 점, G은 피고 E의 설립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 D 직원의 지위에서 위 이메일을 보낸 점(피고 E이 설립되기 전 설립 중 회사가 한 설립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G이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 필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에게 피고 E으로 이직한 후에도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주체는 피고 D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등은, 피고 E이 사실은 원고 A 등과 D에서 받던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상당액을 정년까지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 A 등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전직신청을 하게 하여 결국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상당액과 원고 A 등이 피고 E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 E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원고 A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원고 A 등과 D에서 받던 급여의 70% 상당액을 정년까지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F, G이 피고 E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E이 원고 A 등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 의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급식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갑 10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월 10만 원 상당의 중식비를 위 임금에 산입하고도 위 원고에게 2009년에는 최저임금보다 1,758,816원이 적은 금액을, 2010. 1.부터 2010. 10.까지는 1,457,596원 적은 금액을 각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E은 2010. 11.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2010. 12. 24.까지 위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 E이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0. 12. 15. 위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216,412원(= 1,758,816원 + 1,457,596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 E의 급여는 기준연봉, 상여연봉, 기타급여로 구성되는데, 상여연봉은 기준연봉 월할액의 1,200%가 지급되고, 기타급여에는 직책수당, 교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중식비 및 경영 성과금이 포함되며, 교대근무수당은 기준연봉 월할액의 6.5%가 지급되는 사실, 퇴직연금은 기준연봉 월할액, 상여연봉, 교대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2분의 1이 지급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시정지시 받은 금액 + 중식비) 및 이에 연동되는 상여연봉, 교대수당, 퇴직연금의 합계액인 12,116,962원에서 위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3,216,412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0,550원(= 12,116,962원 - 3,216,412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8,459,463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1. 10. 19.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등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등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채성호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