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비용역 전문회사이고,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7. 1. 주식회사 코스원으로 전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 11.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피고 근로자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중식비(이하 '이 사건 중식비'라 한다)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도 근로자 120명의 임금액 합계 175,139,689원(2007년도 4개월분, 2008년도 12개월분, 2009년도 12개월분, 2010년도 10개월분)만큼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 2010. 12. 24.까지 이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그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 의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급식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수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중식비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중식비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 부족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연동하는 상여연봉, 교대수당, 퇴직연금은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을 기초로 계산한 상여연봉, 교대수당, 퇴직연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 최저임금 부족분(원고들이 각 구하는 기간 동안의 중식비와 위 시정지시에서 확인된 법정 최저임금 부족분의 합계액)에 연동되는 각 상여연봉, 교대수당,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1. 12. 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법정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식비의 비교대상임금 포함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식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지급일에 1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식비는 월 기본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의 명칭을 '중식비'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은 급식수당이 아니라 월 기본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식비(중식비 면세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지급항목이 기타수당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다)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중식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중의 하나로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급식수당'과 명칭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급여의 명칭만으로 위 중식비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비교대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급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급여규정 제3조는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은 기준연봉, 상여연봉, 기타급여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타급여(라.항) 중에 중식비를 포함하고 있고, 제8조 가.항은 "급여 계산은 채용 및 복직 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휴직, 휴일, 정직 발령 전일 및 면직 발령일로 마감하며, 급여는 근무일수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고, 제27조는 "직원에게는 매월 100,000원의 중식비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제27조의 2는 "기타수당은 연봉조정에 따른 중식비 인상분을 말하며,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여 중식비를 급여의 일부로서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중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는 실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중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산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급여규정 제17조는 "상여연봉 산정 기준임금은 기준연봉월할액, 기타수당, 중식비의 합산액으로 한다. 상여연봉은 상여연봉 산정 기준임금의 1,200%로 한다."고 규정하여 중식비를 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기준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상여연봉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월 100,000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05. 5. 회사설립 당시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전직한 근로자들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전직 근로자들이 2004년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지급받던 급여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급여로 책정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피고로 전직한 근로자의 중식비를 월 70,000원으로 정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 100,000원으로 하였고, 다만 그 차액 30,000원을 기준연봉월할액에서 중식비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월 기본급에 연동하는 교대근무수당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2006. 7. 18. 급여체계개선안을 마련하고 기준연봉월할액에 1,950원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교대근무수당 지급율 6.5%를 곱하는 방식으로 교대근무수당을 계산[(기준연봉월할액 + 1950원) × 6.5% = 교대근무수당]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방식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피고는 기준연봉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중식비에 대하여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인상하였고(급여규정에 의하면 중식비는 월 1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중식비가 비과세한도(월 100,000원)를 넘어서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중식비' 대신 '기타수당'으로 지급항목을 변경하여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전직 직원이 아닌 원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중식비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급여체계상 비교대상임금 전체가 아니라 기준연봉월할액과 법정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기준연봉월할액이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연봉월할액 및 여기에 연동되는 각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지충현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