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1
판결선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2.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12.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42,6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7,547,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노무비지급대장, 각 퇴직금계산결과, 중간 입금금액 내역, 체불내역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