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383,2013
판결선고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383]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석산개발 회사인 D로부터 경주시 E에서 채취한 골재를 분쇄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하였으나 D이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D이 위 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함박이엔씨에게 기계가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났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07:20경 경주시 E 소재 D이 개발 중인 석산골취 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함박이엔씨가 공사 중인 골재 파쇄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회사 소유 덤프트럭 1대를 작업 중인 석쇄기 원석 투입구 앞에 주차하여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직원이 위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동시키자 피고인의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원석 투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원석 투입구에 들어가서 원석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 파쇄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함박이엔씨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석쇄기 원석 투입구에 들어간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석 투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삽날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639]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2. 2. 11.경 퇴직한 근로자인 I의 2012. 2.분 임금 33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2. 11. 5.경 퇴직한 근로자인 J의 2012. 8.분 임금 2,37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7,563,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M, N, O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3고단63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제129면)
[2013고단697]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 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 중 S, T, U, J 등에게 각 미지급된 임금 등에서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 및 노임을 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