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19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구체적으로 임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② E은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당도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2. 6.경 피고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개월에 300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2. 7.경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2012. 4. 10. 150만원, 2012. 5. 10. 150만원, 2012. 7. 24. 150만원, 2012. 8. 17.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2. 7. 6. F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1,491,75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정화조 비용 40만원을 대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2. 5. 10.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라 자재비이고, 피고인이 정화조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현장의 하자보수비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 190만원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E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필요에 따라 자재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한 후 임금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