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1. 선고 2014고단7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3. 10. 26.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임금 1,200,000원, 2013. 6.부터 2013. 9.까지의 각 임금 1,500,000원, 2013. 10. 임금 1,3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