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빌딩(3층) 소재 (주)C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E식당에서 근로하다 2012. 1. 1. 퇴직한 F의 퇴직금 1,743,890원, 같은 날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080원, 같은 날 퇴직한 H의 퇴직금 1,744,160원, 같은 날 퇴직한 I의 퇴직금 1,744,400원 등 퇴직금 도합 6,986,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