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303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B는 C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4. 2. 16. 11: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1길 소재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B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 우측 내서분기점의 대구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내서분기점 경계차선의 안전지대 탄력봉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 우측으로 급조작하였다. 하지만 피고 차량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우측 내서분기점 대구방향 도로로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때마침 배우자 D을 태운 채 대구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내서분기점을 빠져나가던 원고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에게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부상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원고 전방 좌측편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비정상 주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전방주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7, 1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진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상당히 높은 고속도로인 점, 원고는 전방의 피고 차량이 내서분기점 경계지점의 탄력봉이 설치된 안전지대까지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지를 것이라고는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원고 전방의 내서분기점 진입 도로로 가로질러 들어오며 원고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으로 보이는 점(피고 차량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마치고 정차해 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촬영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의 비정상 진행을 발견하고서 제동장치를 급히 작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꽉곽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행방향 및 진행속도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및 진행속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차량의 이상 징후를 최대한 신속히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1, 14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2013. 9월부터 상향된 기본급 월 4,000,000원에다가 2013. 9월부터 2014. 2월까지의 특수수당 합계 12,860,098원을 1개월당 금액으로 환산한 돈 2,143,349원을 합산한 6,143,349원을 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특수수당은 월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인 소득신고 자료인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을 월 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약 3,125,000원(=37,500,000원/13개월)에 한하여 월 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한편,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0. 경북 군위군 F 소재 G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이 사건 무렵 가축유통판매 팀장으로서 매월 급여소득을 받아 왔는데, 2013. 2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4. 2월까지 지급받는 급여 항목 중 특수수당 부분은 그 액수가 월별로 계속 증감 변동하고, 그 증감 변동 폭도 적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특수수당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근로자의 실제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에 해당되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항목 중 2013. 9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4. 2월까지 매월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액수는 기본금 월 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후유장해

· 척추 손상 부분 : 사고 당시의 직업 기준으로 영구적으로 19.2%의 노동능력상실 인정됨[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V-D-2-b(24%)의 80% 적용]

· 우측 견관절 강직 부분 : 사고 당시의 직업 기준으로 감정일(2016. 3. 22.)로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8.1%의 노동능력상실 인정됨[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강직 Ⅱ-A-4의 푸주한 직업장해계수 8(27%)의 30% 준용]

(2)

노동능력 상실률

①

2014. 2. 16.부터 2014. 9. 8.까지 입원기간 : 100%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9. 26.까지의 기간 중 총 205일 동안 입원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16.부터 이 사건 사고일을 포함하여 205일째 되는 날인 2014. 9.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2014. 9. 9.부터 우측 견관절 부분 한시장해 종기(감정일 2016. 3. 22. 기준 3년째 되는 날)인 2019. 3. 22.까지 중복장해율 : 25.74%

③

2019. 3. 23.부터 가동종료일인 2042. 6. 7.까지 : 19.2%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은 앞서 2의 가. 1)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계산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다.

적극적 손해(향후 성형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타손해'란 기재와 같다.

두 차례의 반흔성형술 예상 치료비용으로 합계 5,60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22.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

피고의 책임비율: 90% (1의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과 같다.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

손해배상 선급금 공제 : 25,000,000원 (을 제4, 6, 7호증)

2)

피고의 기지급치료비 중 2,294,112원 공제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피고가 치료기관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기관에 원고의 치료비로 총 22,941,1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중 원고 과실비율(10%)에 상응하는 액수 2,294,112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3)

계산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재산상 손해배상액'란과 같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79,077,300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59,077,3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