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09
판결선고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E의 임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6,500,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출역일보, 인건비 지급 및 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자금이 경색되면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