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1
판결선고
2016. 3. 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포항시 남구 B건물 1002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4.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3,701,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가 5,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사 수주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 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