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
판결선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주상복합건설현장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과 같은 해 11.분 임금 5,8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3,947,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와 이에 첨부된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