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 '8월 상여금 (50%)'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송업, 운송알선업, 건설기계 임대·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6. 9. 1. 피고의 경영악화 및 포스코의 경쟁력 강화추진 작업에 따라 피고를 퇴직하고 포트랜스 주식회사(이하 '포트랜스'라 한다)로 이직한 자들이다.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C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포트랜스로의 이직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년 합의'라 한다).
위 C은 노동조합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6. 8. 23. 포트랜스로의 이직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6년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위로금, 임금차액보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포트랜스로 이직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임금차액보전금으로 이관이 결정·시행되는 달부터 2017. 12.말까지 원고들이 포트랜스로부터 지급받는 임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의 차액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2016. 9. 1. 위 약정에 따라 포트랜스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임금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들을 대표한 C과 피고 사이에 2015. 8.경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위로금, 임금차액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2015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5년 합의는 원고들이 2015년 내에 또는 2016년 초경에 포트랜스로 이직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포트랜스의 거부로 이러한 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가 되었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8.경 이직조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2015년 합의는 원고들뿐 아니라 주식회사 포원(이하 '포원'이라 한다)으로 이직할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포원으로의 이직은 계획대로 2016. 3. 1. 이루어져 피고가 포원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2015년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 임금차액보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2015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포트랜스는 원고들을 이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015년 합의에 따른 이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년경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구내운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자 포스코에 요청하여 피고의 근로자들 일부를 포트랜스로 이직시키는 것을 다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8. 23. 피고와 노동조합 대표자인 C 사이에 이 사건 2016년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6. 8. 24. ~ 25. 포트랜스로 이관될 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16년 합의에 관한 직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요 준수사항으로 이 사건 2016년 합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내용의 하나로 '임금차액보전금은 지급하지 않되 근속년수는 인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설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 설명회에 참석하고 설명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다는 취지로 참석자 명단에 서명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2016년 합의 내용이 이 사건 2015년 합의 내용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그 당시 이러한 불리한 이직조건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위 설명회 직후인 2016. 9. 1. 포트랜스로 이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016년 합의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이 체결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2016년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이 취소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6년 합의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노동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2016년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6년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설명회 당시 원고들을 강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2015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 피고가 2016. 10. 10.에 지급해야 하는 상여금은 8, 9월의 근로의 대가이고, 원고들은 8월 말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8월분 상여금(통상임금의 50%)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 '8월 상여금'란 기재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급여규정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지급기준일인 2016. 10. 10. 피고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월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법, 규칙, 규정 및 제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제2조),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각 짝수 달 10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다(제35조 제1항)'고 정한 사실, 피고 급여규정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 600%를 각 짝수 달 10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지급하되(제44조),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하고, 상여금 계산 만기일 현재 15일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이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상여금 지급제외자로 한다(제45조)'고 규정한 사실, 원고들은 각 짝수 달 10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무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8월분 상여금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 '8월 상여금(50%)'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다음날인 2016. 9. 2.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자는 지급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규정은 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전체를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고 급여규정이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는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