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48
판결선고
2017. 3.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작업장에서 'E 제조 및 설치공사'를 위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 임금 5,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제2, 3항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8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일용직 출근부 대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당초 공소제기된 7명의 근로자들 중 I, J과는 합의한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2015. 11. 30. 각 퇴직한 근로자 I, J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I, J의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