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4,051,5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7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658,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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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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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