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겅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2
판결선고
2017. 5. 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 포항 남구 E에 있는 고속국도 F 내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B 소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전로 등 전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지휘·감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소속 근로자 G이 2015. 12. 27. 07:50경 위 F 현장에서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공구에는 위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 외에도 여러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도로에서 공사하는 근로자들과 차량들간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도로작업 시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위 F 내 염수분사시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H 소속 I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 운반을 위해 J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G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에서 태양에너지 부품 생산기반기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위 고속도로 공사 F 내 시선 유도LED등 설치공사를 수주한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7. 주식회사 D(이하 'D')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고속국도 F에 현장소장(D 토목부 부장)으로 부임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내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B의 소속 근로자 G이 2015. 12. 27. 07:50경 위 F 현장에서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현장은 위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 외에도 여러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도로에서 공사하는 근로자들과 차량들 간 충돌사고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위 F 내 염사분사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H 소속 I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 운반을 위해 J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G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07. 8. 3. 부산 영도구 M에서 토목건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 공사 F를 수주한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도로표지병 시공계획서, 염수분사시설 설치 시공계획서, LED 시선유도등 시공계획서
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관련 주장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14에 규정된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별표가 정하는 도로작업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할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시작 시각(08:00) 이전(07:50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관련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9호에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가 전기작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는 도로상의 차선에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바닥에 천공작업과 파쇄작업 및 도로표지병의 매립작업으로 구성된다. 도로바닥의 천공작업을 위해서는 트럭에 발전기를 실은 상태에서 50m 전선을 이용, 천공기에 전원을 연결하여야 하며, 사건 당일에도 전원연결을 하는 등 파쇄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한 도로표지병 시공계획서상에는 발전기 접지/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인입전선 손상시 근로자 접촉으로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발전기 접지/누전차단기 설치와 인입전선 절연상태 확인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와 그로부터 작업구간까지 전선을 인입·연결하여 천공기 등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작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작업시의 위험 및 안전대책을 고려할 때 전기작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14가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작업시작 직전의 안전조치 필요여부
이 사건 사고시각은 작업시작 전 불과 약 10분전으로 작업직전 작업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작업준비과정에 있었던바, 이 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국도 F 공사현장으로서 위 고속국도는 당해 공사를 통해 설치 진행중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4.5톤 트럭으로서 사고당시 굴삭기를 운송 중에 있었는바, 아직 설치중인 고속국도의 일부를 당해 설치공사를 위하여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굴삭기의 운송경로로 사용한다면 이는 정식으로 개통된 도로를 통하여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공사현장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운송작업 중 다른 작업관여자들의 접촉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