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696,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D,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E 등 3개의 시설을 두면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5. 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을 위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 시설장인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아래 계약에서 '갑'은 F을,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이후 원고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F은 2017. 5. 19. 원고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시설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시설장인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사용주인 피고가 아닌 시설장인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보받지도 못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받은 바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설령 원고가 정당한 해고권자에 의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시설장인 F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근무할 당시 장애인 돌보기를 소홀히 하고, 시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시설 내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가 아닌 시설장인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산하의 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9,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장인 F도 피고 산하의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사람인 점, ② 피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한 점, ③ F이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원고에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 명의로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 스스로도 직원의 채용을 비롯한 산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F에게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또는 적어도 F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 이상 원고에 대한 해고권한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어떠한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F이 시설장으로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또한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둔 이상 그 해고제한의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월 급여가 2,696,9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696,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동휘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