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82
판결선고
2018. 1.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1,032,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85,833,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각 진술서
1.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악화에 이른 점 등 참작)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