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80
판결선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B동 3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2016년 9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