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85
판결선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6.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7년 2월 임금 3,360,000원 등 합계 14,0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75,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체불 임금 합계액이 7,569만 원에 이르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