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8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314호에서 D 및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택배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6. 7. 1.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2,350,00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1,9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5. 6. 1. 퇴직한 G의 퇴직금 11,753,690원, 2016.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8,677,330원, 2016. 7. 1. 퇴직한 F의 퇴직금 12,844,875원, 위 ㈜D에서 근무하다 2016. 10. 1. 퇴직한 H의 퇴직금 7,186,410원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40,462,305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각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