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
판결선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신축현장 2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3. 12. 19.경부터 2014. 2. 22.경까지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I의 2014년 2월 임금 75만 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J 소재 H(주) 대표로 'G공사'를 발주자인 포항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현장 2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2.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I의 2014년 2월 임금 750,00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20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금에 대한 A과의 연대지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E회사의 근로자 L 외 9명(이 사건 피해 근로자와는 별도임)에게 이 사건 공사관련 노임 15,255,000원을 직불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 금액까지 모두 정산할 경우 피고인이 E회사(피고인 A)의 2014. 1. 20.자 기성 청구서상의 공사대금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선고에 따른 행정적 제재의 불이익이 죄책에 비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