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0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임과 아울러 주식회사 C이 실시하던 'E'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E' 현장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공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F 집게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13. 16: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침엽수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정사업으로 발생한 폐목을 집게차에 실어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 감독자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로 하여금 집게차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집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집게차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집게차의 집게를 제대로 작동시켜 화물칸에 있는 물건 등이 화물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67세)이 집게차 화물칸의 측면에서 폐목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집게차 화물칸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집게차의 집게를 조작하던 중 집게차의 화물칸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대가 나뭇가지에 걸려 위로 들어 올려 져 해당 안전난간대가 옆에서 폐목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안전난간대가 집게차의 화물칸 옆에 접근하여 폐목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2018. 4. 2. 23:07경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실시하던 'E'의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7톤 집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해당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공간에 근로자들이 출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변사 현장 사진, 공사 관련 서류,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C)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하나,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피고인들 모두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