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2018
판결선고
2018. 12.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7(피고인 A, B, C, D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 퇴직한 I의 2016. 4. 분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9~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H' 신축공사의 원수급업자인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인바,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5. 3. 퇴직한 I의 2016. 4.분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9~12 기재와 같이 A에게 고용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9(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바, 포항시 남구 M에서 행하여진 'N' 및 'O'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P에게 하도급 한 P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P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 임금 2,0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P에게 고용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655,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71(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L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바, 포항시 남구 M에서 행하여진 'N' 및 'O'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P에게 하도급 한 P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P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18.경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4,6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0(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포항시 남구 V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 2. 23.부터 2015. 3. 30.까지 실내 인테리어와 타일 공사를 해 주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W에게 부탁하여 위 V건물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총 7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W의 명의로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경 해당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더 이상 위 V건물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채업자 X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해당 대금까지 모두 공사대금으로 소비해 버린 상황이었고, 전기공사비 등 3,800만 원 가량의 공사비를 이미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8,13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와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24(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Y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신축현장 등 4개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2015. 10. 30.경까지, 2017. 1. 2.부터 2017. 1. 26.까지,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2017. 10. 7.부터 2017. 10.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15. 10.분 임금 960,000원, 2017. 1.분 임금 90,000원, 2017. 2.분 임금 2,610,000원, 2017. 10.분 임금 2,950,000원, 합계 6,66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녹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계약서, 골조특약사항, 사업운영약정서
[2018고단279]
피고인 C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7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50]
피고인 C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V빌라 분양계약서, 인증서
[2018고단132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피고인 C, D의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형법 제30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다만 2018고단279, 2018고단471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 원청인 주식회사 J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8고단87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 2018고단87 사건의 근로자 12명 중 6명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도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2018고단87 사건에 있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8고단87 사건의 근로자 12명 중 6명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도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이고, 사기 범행의 규모 또한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18고단8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18고단87 사건의 근로자 12명 중 6명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도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279 사건의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1150 사건의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18고단87 사건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18고단87 사건의 근로자 12명 중 6명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도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7(피고인 A, B, C, D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4. 퇴직한 AA의 2016. 4.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H' 신축공사의 원수급업자인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인바,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6. 4. 임금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6, 7, 8 기재와 같이 A에게 고용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02(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L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바, 포항시 북구 AC에서 행하여진 모텔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D에게 하도급 한 AD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A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2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2,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1>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고,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별지
각주1) AA, AE, AF, AG, AH, AI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