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2. 22. 선고 2018고단730201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