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35,2018
판결선고
2019. 2. 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35(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D 부부에게 "E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개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 합계액이 7~8억원 상당으로 매월 600~7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94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식당 우현점의 다른 투자자로 B의 사촌인 G으로부터 E식당 우현점에 대하여 C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금투자계약서 용지에 '자금투자자(채권자)' 'C 이하 갑이라 칭한다', '자금 유치자(채무자)' 'I(대표 A) 이하 을이라 칭한다' '투자금' '금 일억원정', '을은 갑에게 투자(차용)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원금상환 250포함 월 1.5%의 투자수익(이자)을 매월 지급한다', '원금 상환은 15일, 수수료 지급은 20일로 한다, 계약기간은 2016. 5. 31.부터 2017. 4. 30.까지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2016. 5. 31. 투자자/채권자 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우현점 명의 이전을 이유로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자금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대구시 동구 J아파트, K호 내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자금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C 앞으로 E식당 대구 청구점의 명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C이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대구시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C이 L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A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의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A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8고단2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E 음식점 유강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1,2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 합계액이 7~8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대리점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대리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9.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경 경북 포항시 북고 Q에서, 피해자 R에게 '오픈 준비 중인 김밥체인점의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다른 점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S)로 8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식자재 대금 등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8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포항시 북구 T에서 "I"라는 상호로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E"이라는 영업표지로 김밥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포항시 북구 V상가에서 피해자 U에게 "E식당 V상가점 위탁경영을 해 주겠다. 투자금 1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V상가점을 위탁경영하면서 매달수수료로 투자금의 2.5%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경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고 있었고, 이 건 당시에도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가맹점의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식당 가맹사업은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7.경 1,000만 원, 2015. 6. 18.경 1,000만 원, 2015. 6. 19.경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위 I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포항시 북구 X건물 Y동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라는 상호로 E식당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E식당 양덕점, 우현점, 법원점, V상가점을 직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E식당 죽도신성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2016. 5. 31. I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위 양덕점, 우현점, 법원점, V상가점 모두 직영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죽도신성점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식당 가맹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점포 설비나 직원 훈련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7. 4. 17.경 초기 공사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27(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3. 10. 10.경부터 포항시 북구 T에서 "E"이라는 영업표지로 김밥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가맹사업 운영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Z으로부터 E식당 청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28.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식당 청구점 운영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0.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6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청구점이 아니라 기존의 가맹점의 직원 급여 등 운영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생각이었으며, E식당 가맹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2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식당 범어역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철거 청소비 1천만 원이 없다. 철거청소비가 없으면 범어역점을 열 수 없고, 그러면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철거청소비를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범어역점 철거청소비가 아니라 기존의 가맹점의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식당 가맹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67(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 북구 AA에 있는 'E식당'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합계 1,56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20,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31,2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4(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2011. 11. 29.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29.경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C에게 "모친 명의로 영덕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단독 상속인이다. 김밥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모친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음 상속 전에 미리 투자를 받아 변제하고, 김밥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상속받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부인 A가 김밥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에 빌린 2,000만원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사업을 잘 해서 B의 모친이 인정할 정도로 궤도에 오르면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의 모친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모인 AD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않아 김밥 사업이 잘 되더라도 상속 받기 전 미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1년 연소득이 3,586,383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AE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미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A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3. 4.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포항 시내에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잡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모친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업이 거의 궤도에 올라간다. 딱 5,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모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전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의 모친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모인 AD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않아 김밥 사업이 잘 되더라도 상속 받기 전 미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2년 연소득이 9,138,27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AE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미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2,000만원을, 2013. 5. 2.경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2013. 5.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궤도에 거의 올라가는데 자재 비용이 없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 부탁할 사람이 팀장님 밖에 없다. 3,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을 궤도에 올려 모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의 모친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모인 AD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않아 김밥 사업이 잘 되더라도 상속 받기 전 미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2년 연소득이 9,138,27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AE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미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1,000만원을, 2013. 9. 1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기재 부분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서류의 첨부 관련)-거래내역조회-이자받은 내역 정리한 진술서-문자메시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모사전송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이자받은 계좌내역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납세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C 진술기재 부분 제외)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청구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채무확인증, 대출금 상환 확인서, 자금투자(차용)계약서(위조), 각 공정증서, 인증서, 문자메시지
『2018고단22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8고단61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카드전표
『2018고단73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반환요청서
U의 고소장, 영업신고증, 공정증서원본
매장위탁운영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사업자등록상태조회-정보공개서-문자내역-E 식당 가맹계약서, 수사보고(가계약서 첨부)-가계약서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E식당 양덕점, 우현점, 법원점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E식당 우현점 등 폐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직후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제출)
『2018고단82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부분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의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조회, 각 공정증서
피의자 명의 농협 P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피의자 명의 농협 AH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녹취록-부동산 등기부등본-과거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통장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대여 경위 확인),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86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I, AJ, A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각 체불임금 내역
각 고소장, 진정서
『2018고단134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부분(첨부된 이체내역, 월세계약서, 진술서 포함)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고소장, 공정증서, 가압류 결정문·재산명시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강제경매 통지서, 가맹사업 홈페이지
고소보충서(첨수 문서 전부 포함)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E식당 우현점 등 폐지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L과 통화), 수사보고(변제 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A 대구은행 계좌내역, A 농협계좌내역(AM), B 농협계좌내역(AN), A 농협계좌내역(AG),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B 농협계좌내역(AF), 수사보고(참고인 AO와 통화), 수사보고(우편조서 첨부)- 진술조서, 수사보고(G 상대 사실관계 확인)- 등기부·통신자료, 수사보고(AP에 대한 채무 내역 확인)- 공정증서, 수사보고(AE에 대한 채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채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소득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8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김밥 체인점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수법, 편취 액수, 편취 횟수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U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정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 양육해야하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4명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