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2
판결선고
2018.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행하여진 'D 공사'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9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6,034,9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F. E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도급인인 G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행하여진 'D 공사'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2,0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8,621,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