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6동 1806호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소재한 이동식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7. 12.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750,000원, E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75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 하서가 각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