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14. 선고 2018고정2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형틀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2017. 2. 23.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월분 임금 2,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