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9. 선고 2018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전세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9. 11.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15,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35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9. 11. 퇴직한 E의 퇴직금 3,595,5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