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월부터 2015. 7월경까지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3.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서 C의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이력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8. 6.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3,87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피고인에 관하여 노동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자로 신고되어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정작 위 수사의뢰된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개시요건인 180일 근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게 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