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8
판결선고
2020. 6.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3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포항시 북구 G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018. 7. 28.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0. 임금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H 등 9명의 임금 합계 2,581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제3회 기일 이후 번의하여 부인)
증인 B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3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포항시 북구 G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018. 7. 2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 임금 25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부분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48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2. 4.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