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정2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