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6
판결선고
2020. 9.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친척 중에 권력자가 있음을 과시하면서 '예전에 E노조에 입사한 것도 그분이 시켜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입사시켜 준 적이 있다. 2015. 12.까지는 E노조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우선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취업 후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척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2008.경부터 약 3년 동안 E노조에 근무하였지만, 그 권력자를 통해 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E노조에 입사시켜준 사실도 없었고, E노조는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인 등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입사 희망자로부터 받은 이력서를 검토하여 입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노조에 제출할 이력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해 연말까지 피해자를 E노조에 입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6. 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 2015. 6.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2015. 6. 29.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K의 각 법정증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M 계좌내역, M N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진술녹음 CD 1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포항지원 2017고단1077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위 편취액은 동시에 같은 법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이득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인 위 이득액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변제액 1,300만 원 이외에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기 행각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자가 친척 중에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거나 공지의 사실로 이용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고소 전에 1,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1,0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의 전력도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각주1) 기소내용은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직접 말했다는 내용이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확히 국회의원이라 칭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척 중에 권력자가 있다고 직접 말하였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이미 주변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척 중에 권력자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믿었다는 내용인바,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모두 권력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 피고인의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있지 않았고"이지만, 이를 증언에 따라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 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