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275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54,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2.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를 약 30㎞/h 이상 초과하여 약 92㎞/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G주유소 방면에서 H모텔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8. 9. 24. 20:03경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망 J은 2018. 9. 21. 15:34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2018. 9. 22. K병원에서 우측 하퇴부 압궤상, 근위 경비골 개발성 골절, 좌측 슬부 열상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19. 6. 8.까지 L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9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20. 7. 9. 위 법원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23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3. 23. ① 원고 차량이 규정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등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이 운전하였던 경주에서 울산 방향을 기준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고, G주유소 방면에서 H모텔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경주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법으로 G주유소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G주유소 방면에서 H모텔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은 신호위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원고가 피고 차량을 도로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6,911,932원[= 80,735,798원(= 일실수입 113,475,378원 + 기왕치료비 41,250원 + 향후치료비 9,360,000원 – 산업재해보상금 102,140,830원 + 위자료 60,000,000원) ×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만연히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망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망인이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 앞으로 제한 속도가 60㎞/h였던 점(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보다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 차량은 당시 시속 92Km으로 운전함으로써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점, ③ 제한속도를 정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그 속도 이하로 진행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위험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속 내지 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원고가 비록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였다면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 또는 피향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어도 치명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민사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리기 위한 형사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서와 달리 신뢰의 원칙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속 운전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수입: 105,809,855원

(1)

인적사항

①

성별 및 생년월일 : M생 남자

②

사고발생일 : 2018. 9. 21.(사고 당시 N)

(2)

직업 및 소득

일실소득은 원고가 구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대퇴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절단항 III-2, 직업계수 6]

(나)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21.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가 종료한 2019. 11. 23.까지 노동능력 상실율이 100%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22.부터 2018. 10. 12.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10. 15.부터 2019. 6. 8.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9. 21.부터 2019. 6. 21.까지 9개월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본다.

(4)

계산

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7,927,840원, 장해급여 74,212,9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법리에 따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3,669,025원(= 105,809,855원 – 27,927,840원 – 74,212,990원)이 남게 된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41,250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21. O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13,000원(= 방사선료 10,000원 + 증명료 3,000원), 2018. 10. 12.과 2021. 9. 9. K병원에 각 납부한 진료비 27,250원(주사료 및 검사료)과 1,000원(제증명료) 합계 41,25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증명료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어서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K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28,25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금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받은 K병원 정형외과에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 치료비: 6,124,404원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명 3년인 보조기가 필요하고, 80세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보조기 비용 1,560,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보조기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9. 16.부터 3년 주기로 6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치료비용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124,404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보조기의 지급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므로, 보조기 비용의 지급의무는 피고들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조기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자인 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 망인의 책임 비율 70%

6,884,275원[= 9,833,679(= 일실수입 3,669,025원 + 기왕 치료비 41,250원 + 향후 치료비 6,124,404원) × 70%]

4)

위자료: 2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의 경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보조기 비용을 대납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5)

공제

가)

원고의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 : 3,320,760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치료비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참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10. 31.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의 치료비 합계 11,069,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3,320,760원(= 기지급 치료비 11,069,200원 × 0.3)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 6,884,275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공제 후 남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563,515원이 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 15,000,000원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0. 30.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합의금 15,000,000원은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위 돈을 원고의 손해배상금 23,563,515원(=재산상 손해배상액 3,563,515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8,563,515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4. 17. 원고에게 가지급금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4. 17. 원고의 보조구 구입비 15,000,000원을 보조구 제작회사에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돈을 원고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대납한 비용을 원고의 향후 보조구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돈을 원고의 향후 치료비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였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54,505원(= 8,563,515원 ×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