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0
판결선고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포항공장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20.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00,000원과 임금 합계 1,250,825원 등 임금 등 금품 합계 1,750,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소액체당금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은 7,370,135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5,619,310원인 점, 이 사건은 단지 피해자가 미지급 금원 중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고소하였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