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5
판결선고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시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2월 임금 1,35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2020. 5월부터 2021.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5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0,350,000원 등 총 합계 1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노임대금 미지급 금액,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주민등록등본조회, 각 소재수사결과보고, 전화가입자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D, E 형사조정거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항상 말로만 준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어 악질적이므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며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21. 5. 21. 피해자 E에게 232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