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17
판결선고
2023.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5. 9.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E, 2층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4월 임금 289,830원, 2022. 5월 임금 527,620원 등 임금 합계 817,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