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9
판결선고
2023. 1. 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4.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을 2021. 9. 23.로 거짓 신고하여 2021. 9. 3.부터 2021. 9. 22.까지의 실업급여 841,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이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장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판단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의 정의개념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음에 있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처벌 하고 있다(제116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손익의 귀속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음에 있어 공모하였다고 기재된 C는 주식회사 B의 부장이고, 기록을 살펴보면 C는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사업주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