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벌금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61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E에서 각종산업 시스템 관련 서비스사업등을 영위하며 주식회사 D로부터 '전처리(입고 후 3개월이 지난 강판에 예열 및 도장 공정을 통해 부식방지 처리를 하는 작업) 및 그에 수반한 공정, 상 · 하차, 분류, 출하'등 작업을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해자 F(남, 53세)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E에서 공산품 수 · 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가 F의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 2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1공장 전처리 출고동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차용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이 완료된 강판의 선별 및 출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전처리 작업이 완료된 강판은 개당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중량물이고, 사건 당일 이루어진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므로 사업주에게는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천장크레인에 들어 올려진 강판 아래에 머리를 넣고 강판에 부착된 라벨지를 확인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불상 원인으로 강판이 하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차용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경 위 주식회사 D 1공장 내 전처리 1호기입고 크레인 탑승구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9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표준도급계약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안전 관리업무계약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법 위반사항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 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 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 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미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 실 정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천장크레인에 들어 올려진 강판 아래에 머리를 넣고 강판에 부착된 라벨지를 확인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불상 원인으로 강판이 하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③ 피고인 C는 도급인으로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천장크레인에 들어 올려진 강판 아래에 머리를 넣고 강판에 부착된 라벨지를 확인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불상 원인으로 강판이 하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④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크레인에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또는 작업자 이외의 근로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던 중 하물이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처럼 크레인에 인용 중인 하물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하물 아래에 몸을 밀어 라벨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하물이 떨어진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검사가 제시한 하급심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자백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에 참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