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94
판결선고
2024. 2. 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11. 9.경부터 2022. 1.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1. 9.경부터 2022. 1. 11.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7,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노무비 명세서 사본, 각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작업수첩 원본, 공사내역서 사본, F 작업 수첩 사본, 현장방문 보고, 일용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11. 9.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이 F로부터 2021. 11. 9.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작성받으면서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21. 11. 9. 이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한 점(수사기록 제331쪽 참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