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조합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68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2024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종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세개인사업자로 피고인 C조합으로부터 G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을 도급받아 2023. 1. 17.경부터 2023. 1. 21.경까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교체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3. 21. 피고인 C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C조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조합은 1973. 8. 29.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22명을 두고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금융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조합의 축산지원사업부 G사업소 과장보로서 위 G사업소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E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남, 47세)과 함께 위 G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운전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F는 경북 포항시 북구 J에서 고소작업대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를 대여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3. 1. 21. 13:34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C조합 G사업소 축사 M동에서 C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 E,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체한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① 피고인 A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피고인 B에게는 C조합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으며, ③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④ 피고인 E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 상승시키기 전 출입구에 체인 등 장치가 체결되었는지,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추락 위험은 없는지,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고소작업대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③ 피고인 D는 피해자 등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고소작업대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④ 피고인 E은 출입구에 체인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출입구를 등지고 있어 언제든 균형을 잃고 열려있는 출입구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가 약 8m 정도 상승하다가 멈추면서 균형을 잃고 체결되지 않은 고소작업대의 출입구를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머리와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⑥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조합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고, ⑥ A에게 위 G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도급하면서 A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3. 1. 21. 13:34경 위 G사업소 축사 M동에서 종사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고소작업대가 약 8m 정도 상승하다가 멈추면서 균형을 잃고 체결되지 않은 고소작업대의 출입구를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머리와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조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고소작업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대여받는 자에게 해당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A에게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면서, 위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이 체인으로 체결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았고, 위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첨부), 보험가입 정보, 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예비 부검 보고서 첨부), 예비부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차장 Q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작업대에 대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작업대 렌탈업체 F에 대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CD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축사 지붕 와이어 교체수리 작업비용 추산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축사 지붕 와이어 교체수리를 위한 와이어 구입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견적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계약사무처리준칙상 입찰수의계약 기준 확인), 계약사무처리준칙, 입건전조사보고서(기타 공사에 대한 내부결재 서류 확인), C 내부결재 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축사 지붕 와이어 교체수리 작업에 대한 내부 결재 서류 확인), C 내부결재 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축산지원사업부 차장 Q 제출 기구도, 사업계획서 확인), 기구도, 입건전조사보고서(T조합 생축계 U 과장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공사 일람표 첨부), 공사일람표, 부검감정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확인서, 지급회의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기구도(직원현황), C 축산지원사업부 업무분장, 정관, 인사규정, 상임이사 성과평가규정, 전결 기준표, 등기부등본,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기타업종), CCTV 영상자료 USB, '17~22년 G사업소 축사 와이어로프 유지보수 결재기안, '17~22년 G사업소 축사 와이어로프 외 작업 결재기안, 와이어로프 구매 견적서, 계약사무처리준칙, 카카오톡 대화내역, C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G사업소 설계도면, G사업소 공사업체 정보, 2023년 G사업소 환축 번식우 조기 도태의 건, 2023년 G사업소 화재보험 가입의 건, G사업소 볏짚 구입의 건, G사업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업체 선정의 건, 2022년도 G사업소 생물자산 사업경비 절감예산 해제의 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축산지원사업부 업무분장의 건, R 상무 근태상황, 직무범위규정, 유가족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보고), 분석보고서, 내사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행정조치 사항 통보, C 고소작업대 관련 내사보고,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서, K 사업자등록증, 내사자료 입수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V 중앙회 문서,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서, 건설공사해당여부 질의, 질의에 대한 회신,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검토보고, 내사자료 입수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보고(실황조사서), 다른 재해 사례 수사결과보고 등,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 첨부, 내사보고(실황조사), 실황조사서, 종합수지현황, 축사지붕 개폐장치 등에 대한 시설물인지 여부 질의, 질의에 대한 회신, 임직원 교육일지, 수사보고(회의자료 검토)
수사보고서(법령 및 대법원판례 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검토), 검토자료,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사본 별책 첨부), 변호인의견서, 참고판결 첨부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D), 조회결과서(E), 조회결과서(F), 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고용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 A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종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G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2023. 1. 17.경부터 2023. 1. 21.경까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교체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인 사실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축사 관련 업무를 약 30년간 하였고, 축사의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경험도 약 15년에 이르지만,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는 하는 사업자는 아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징수 업무처리 지침”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설기술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C에서 직영한 공사로 규범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축산지원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G사업소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지붕개폐 설비인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G사업소 축사는 두 개동이 있고 각 축사의 지붕에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가 동별로 4개씩 있으며, 위 개폐장치의 와이어로프가 종종 끊어지므로 이 사건 공사는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사이다.
피고인 A은 2022. 11.경 축사지붕을 봐달라는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공소외 W과 함께 이 사건 축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D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축사 X동의 지붕은 열려있었는데, 며칠 후 비가 오므로 지붕을 좀 닫아 달라는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지붕만 닫아주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일당과 고소작업대 대여비용 및 부가가치세 일체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Y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Z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당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있었으나 피고인 D가 준비한 와이어가 짧아 설치는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와이어로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AA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1.경 피고인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축사의 X동 뿐만 아니라 M동의 축사지붕 와이어로프 교체공사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었는데, 전문가인 피고인 A이 보기에 아직 M동의 와이어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D가 X동 와이어가 끊어졌으므로 M동 와이어도 곧 끊어지겠다 싶어서 추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교체할 와이어로프는 피고인 D가 구매하여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인 E, 피해자를 데리고 왔는데, 공사에 필요한 인원수는 피고인 A이 결정하여 피고인 D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대도 피고인 A이 피고인 F로부터 빌려온 것인데, 위 고소작업대는 출입구가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체인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는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와이어로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나머지 자재, 즉, 스텐와이어 클립, 구리스, 기어오일, 5인치 커팅석, LED 투광등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한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고소작업대 사용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차량에 3~4인 분량의 안전장구를 싣고 다니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 피해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상승작업 당시 고소작업대의 출입구에 체인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 B, C조합,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C의 비상임조합장으로서 상임조합장이 근무하는 조합과는 달리 C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임이사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B 및 C은 피고인 A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동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기는 하나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법의 체계적 관계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의한 책임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피고인 D는 G사업소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부여받은 바도 없고 업무담당자도 아니며, 피고인 A에게 수리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⑤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의 조합정관 제52조 제1항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사.목에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C의 비상임(비상근) 조합장이고 따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임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은 조합장의 고유 업무인바, 이 사건 축사의 유지보수 업무도 당연히 피고인 B의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도급인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도급인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도급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아닌 행위자도 도급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7.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C은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전혀 총괄ㆍ관리하지 않은 도급사업주가, 그 총괄·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도급사업주와 달리,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앞서 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징수 업무처리 지침”상 건설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성과계약’, ‘도급계약’, ‘위탁계약’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건설기술인“이며, 건설공사를 ‘직영’하는 경우란 자기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으로 공사를 하거나 건설기술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 D가 축사의 수리를 의뢰한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라는 건설공사는 C이 직영하는 공사라고 법적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C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 등이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핵심 자재인 와이어로프를 스스로 구매하여 제공하고 매일 아침 축사관리차 방문하여 안전작업하라는 취지로 당부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을뿐 구체적인 작업일정·계획의 수립, 실제시공 및 안전관리 등 위 작업 전반의 진행을 와이어로프 교체전문업자인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오롯이 맡기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를 그다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및 C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그 수급인인 피고인 A과 함께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의 주된 사업범위 중 하나인 축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G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한우의 경제형질, 유전능력분석, 임신감정, 질병, 임상관찰, 송아지 입식, 교배계획, 출하, 분양관리, 생장물 사업장 원가배부 및 월말정산, 초음파육질진단, G사업소 HACCP 농장일지 관리, 생장물 사업장 내·외부 방역관리(소독 및 약품관리) 등을 분장업무로 배분하고,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다. ② C의 사업장인 이 사건 축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축사지붕 와이어로프 교체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D는 G사업소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시설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공사대금을 결재받아 지급하는 등 축사의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였다. ③ 비록 C 내부의 업무분장 자체에서는 축사의 유지보수업무를 분장업무로 기재해 놓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의 사업수행의 일환인 축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축사의 유지보수업무가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수선에 해당하는 축사지붕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공사이며, 실제 피고인 D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따라서 내부 업무분장사무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B 및 C은 스스로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맡긴 피고인 A이 와이어로프 교체작업 등의 관련 건설공사를 실제로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 B 및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라는 것도 점검·유지·보수작업에 실제 투입된 인력들에 실제 지출할 노무비 수준에 장비대와 각종 부품실비 정도에 불과할 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 등 안전관리비용 자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C이 건설공사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다. 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는 것에는, 도급인 단독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인과 공동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 및 C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 및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및 C이 수급인인 피고인 A의 전문역량에 기대야 하는 구체적인 시공계획·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통제하는 등으로 깊게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외 시공 및 안전관리 관련하여 수급인의 전문역량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급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C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해당하여,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게 안건보건관리업무가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가 내부업무분장상 G사업소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부여받은 바도 없다고 하더라도 G사업소의 업무에 필수적인 축사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실제 축사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이 부분 업무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A에게 수리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업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정신과 약이나 대인공포증 약을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일부러 뛰어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작업대에 올라 피고인 E의 뒤쪽에 있다가 고소작업대가 올라가는 동안 작업할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작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바, 자의로 뛰어 내릴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작업 준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없고 체인을 걸도록 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그 체인조차도 걸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8m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가 멈추면서 덜컹거린 순간에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였던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자가 아니고, 이 사건 현장에서는 어떠한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E의 과실이 아니어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말을 듣고 같이 일하러 가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당시 피고인 E과 피해자는 한 조를 이루어 같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피고인 E은 전동 리프트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E의 오른쪽 뒤쪽에서 와이어 끊어진 것, 돼지코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축사 바닥에서 와이어를 펴고 구리스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 E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본 적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E과 피해자는 다른 작업장에서도 전동리프트 운전업무와 와이어 연결작업을 서로 번갈아가며 즉석에서 업무를 결정하여 맡아왔다. 피고인 E은 자신이 나중에 고소작업대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항상 체인을 거는 등 안전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작업대에 탑승하는 경우 리프트 상승 후 지붕을 걸어다니면서 작업할 때 체인을 풀어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종종 체인을 풀어버린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체인을 체결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체인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리프트를 상승시키지 아니하고 만연히 리프트를 상승시켰다.
피고인 E은 먼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리프트를 상승시키다가 정지를 시키면서 리프트가 덜컹거렸는데, 고소작업대 출입구 쪽에서 등지고 앉아 와이어멘션 조절공구인 스텐와이어 클립(일명 돼지코)를 만지던 피해자가 뒤로 추락하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C조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조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조합,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상은 일당 25만 원 이상의 특별한 수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 유족들 중 자녀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D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등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 E도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